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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文
    高麗大學校 經營專門大學院 MBA교우회는 敎育救國의 建學理念으로 설립되고 自由, 正義, 眞理를 敎育理念으로 하는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경영전문대학원 MBA교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民族的 矜持와 民主的 슬기로, 강한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어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高大人의 矜持와 自負心으로 명예를 일구어낸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모임이다. 
    이제, 歷史와 傳統의 價値를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校友社會의 均衡과 秩序를 재정립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지속적인 교우들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慣習的으로 이어온 규범들을 가급적 明文化하여 우리 MBA교우들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시작하는 뜻으로 1966년 4월25일 제정되고, 2019년 2월26일에 제안된 제15차 회칙 개정(안)을 총회의 議決로 시행한다.
  • 제1장 總 則
  • 제1조 (名稱)
    본 회는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교우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 (目的)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와의 친화를 도모하여 회원의 발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事務所)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 시ㆍ도 등 지역단위로 지회(부)를 둘 수 있다.
  • 제 4조 (事業)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교우명부, 교우회보 및 그 밖의 간행물 출간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5. 기타 총회나 임원단 회의에서 의결된 사업
  • 제 5조 (規定의 制定)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단 회의에서 개정 또는 제정한다.
  • 제2장 會 員
  • 제6조 (會員의 資格)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1. 정회원은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K)MBA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자.  
    2. 준회원은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K)MBA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본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GMBA, FMBA, S3AMBA과정을 졸업하고 본 회 가입을 원해 임원단의 승인을 득한 자.
  • 제7조 (權利 및 義務)
    前條에 의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正會員은 소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교우의 밤 등 행사 참여 및 교우회 산하단체와 동호회, 지회(부) 등 자치활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회칙, 제 규정, 임원단 회의 결정사항의 준수와 공식활동 참가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 제3장 任 員
  • 제 8조 (任員의 種類와 數)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 회 장 : 상임부회장 50인 이하, 부회장 100인 이하, 총150인 이하
    4, 이    사 : 상임이사 100인 이하
    5, 감    사 : 2인 이하
    6, 전임회장 : 대표 전임회장(직전 회장) 1인을 포함, 전직회장 전원
    7, 자문위원 : 인원 제한 없음
    8, 사무총장 : 1인(임원 겸직 가능)
  • 제9조 (名譽會長)
    본 회는 총회에서 다음 중 1인을 명예회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모교의 경영전문대학 원장(또는 모교 총장)
    2. 정회원 중 본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상징적으로 본 회를 대표할 1인.
  • 제 10조 (任員의 選出)
    1,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단독 후보를 총회가 인준하여 선출하며,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례를 존중하여 임원단 회의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 받는다. 
    단, 추인여부와 관계없이 회장 임기 중 수석부회장직은 유지된다.
    3. 전임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교우회 내 각 기관이나 교우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임원단이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여 선출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자치단체 회장) 회장이 인정한 동호회 및 지회(부) 회장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 제11조 (會長)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12조 (副會長)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사퇴 시에,
    1.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우선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이 없을 경우 상임부회장, 부회장의 순서로 졸업연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승계한다.       
    3. 수석부회장은 최 선순위 차기 회장후보로 간주된다.
  • 제 13조 (監査)
    감사는 본 회 업무 및 재정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정기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수시감사를 통해 본 회 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 제 14조 (事務總長)
    사무총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회장을 보좌하여 임원단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 15조 (顧問 및 諮問委員)
    1. 본 회에는 전임회장과 자문위원을 두며, 회장이 위촉한다.
    2. 직전회장을 대표 전임회장으로 위촉한다.
    3. 본 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하는 유수(有數)한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 제 16조 (任員의 任期)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 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의 임기종료와 함께 그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신임회장의 임원 위촉이 있기까지 약 60일간 전임 임원들의 임기는 연장된 것으로 하며,
    새로 위촉을 받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위촉이 취소된 것으로 한다.
    3. 보궐선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회장의 대(代)수는 2년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4장 會 義
  • 제17조 (總會의 構成과 召集)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3월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8조 (總會의 議決事項)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단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5. 기타,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사항
  • 제 19조 (總會 및 各級會義의 議決)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밖의 각급 회의의 의결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전항에 준하여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20조 (任員團 會議)
    1. 임원단은 회장, 대표 전임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상임부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은 기본구성으로 포함된다.
    2.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카카오 톡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위임장 등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3. 임원단 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결성 
    2) 감사추천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본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
    7) 본 회 회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의 모든 규정제정
    8) 임원의 권한제척 및 징계위원회 회부사항
    9)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회칙 개정 등 기타 중요한 사항
    10)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및 임원 분담금과 회계구분의 결정
  • 제 21조 (特別 委員會)
    1. 본 회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원단 회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 활동은 회장의 지휘를 받으며, 진행상황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임원단에 보고 후 추인을 받는다.
  • 제5장 事務處
  • 제22조 (事務處)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 2인과 사무국장 1인, 30명 이내의 집행이사를 둔다.
       사무국장은 당 교우회 사무실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임원단 회의에서 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제23조 (議事錄)
    총회, 임원단 회의, 각급 회의 의사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여 회장의 서명을 
    받아 본 회 사무처에 비치한다.
  • 제6장 財 政
  • 제 24 조 (財政)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및 기타회비) 
    2. 찬  조  금 
    3. 사업수입금 
    4. 기타수익금
  • 제 25 조 (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6조 (會計報告)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친 후 임원단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賞 罰
  • 제 27조 (褒賞과 懲戒)
    1.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단 회의의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단 회의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 28 조 (賞罰規定)
    상벌에 관한 규정은 임원단 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 === 부 칙 ===
    부칙 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교우회 회칙에 준한다.
    부칙2 조  본 회칙은 1966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조   본 회칙은 1978년 0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4조   본 회칙은 1980년 0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5조   본 회칙은 1985년 11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6조   본 회칙은 1988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7조   본 회칙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8조   본 회칙은 1994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9조   본 회칙은 1998년 0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0조  본 회칙은 2003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1조  본 회칙은 2004년 0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2조  본 회칙은 2005년 0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3조  본 회칙은 2007년 02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4조  본 회칙은 2008년 0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5조  본 회칙은 2009년 0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6조  본 회칙은 2016년 03 월24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17조  본 회칙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